세상의 나눔을 다리를 이어가는
월드휴먼브리지의 발걸음과 이야기를 전합니다.
WHB NEWS
since 2009
WORLD HUMAN BRIDGE
공지사항
행정적 관련된 소식과 안내를
올리는 게시판 입니다.
언론보도
월드휴먼브리지의 행적을 보도기사를 통해
한 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.
연간소식지
한 해를 돌아보며 월드휴먼브리지가 걸어온
나눔의 소식을 책으로 묶어 전합니다
나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.
1. 기부금 공제기준
-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(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)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. 부양가족의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가 적용됩니다.
- 체리 플랫폼에서 후원하신 후원자님들께서는 체리 홈페이지(https://cherry.charity/public/mainPage) 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후원자전용전화 1670-7618 ㅣ 대표전화 070-4499-7600 ㅣ 팩스 031-701-2330 ㅣ 대표메일 whb@whb.or.kr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7-7(여수동), 1층 Biz License 201-82-06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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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부금 공제기준
법인: 소득금액의 50%
법인: 소득금액의 10%
-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(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)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의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가 적용됩니다.
- 체리 플랫폼에서 후원하신 후원자님들께서는 체리 홈페이지(https://cherry.charity/public/mainPage) 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