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의 다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홈페이지 또는 1670-7618(후원자 대표번호)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1. 후원자 정보확인
후원자님의 ‘성함’ , ‘주민등록번호 13자리’ 가 정확하게 후원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 대표전화 1670-7618로 연락해주세요
▶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(1)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, (2)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(상시 출력 가능)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기부하신 해의 모든 후원내역이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이듬해 1월 중순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후원상담 전화 1670-7618 (10:00~17:00) 또는 카카오톡 1:1 상담(월드휴먼브리지 플러스 친구 추가)으로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.
▶기부금 공제기준
- 공제한도 : 지정기부금 –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10%(법인)
- 세액 공제율 : 천만원 이하 15%, 천만원 초과 30%
- 합산기준 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
- 공제대상 범위 :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(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)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의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부양가족 기부금영수증 등록방법
부양가족 등록방법 바로가기 ➡
※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20%,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%가 적용됩니다. (2021 소득세법 개정 한시적 상향)
3. 기부금영수증 Q&A
Q1 |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 가능한가요? |
A1
| 불가능합니다.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|
Q2 | 자녀 이름으로 후원 중입니다.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? |
A2 | 네,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이름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 |
Q3 |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A3
|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신 경우 후원상담 전화 1670-7618(평일 10:00~17:00) 또는 카카오톡 1:1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. 무통장입금(계좌이체)을 통해 후원하시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후원방법, 후원 일자, 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|
Q4 |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|
A4 |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과 법인설립허가증을 PC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*고유번호증, 법인설립허가증은 별도 사진 파일로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 후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삽입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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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바로발급받기➡
나눔의 다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홈페이지 또는 1670-7618(후원자 대표번호)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1. 후원자 정보확인
후원자님의 ‘성함’ , ‘주민등록번호 13자리’ 가 정확하게 후원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 대표전화 1670-7618로 연락해주세요
▶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(1)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, (2)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(상시 출력 가능)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기부하신 해의 모든 후원내역이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이듬해 1월 중순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후원상담 전화 1670-7618 (10:00~17:00) 또는 카카오톡 1:1 상담(월드휴먼브리지 플러스 친구 추가)으로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.
▶기부금 공제기준
- 공제한도 : 지정기부금 –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10%(법인)
- 세액 공제율 : 천만원 이하 15%, 천만원 초과 30%
- 합산기준 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
- 공제대상 범위 :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(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)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의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부양가족 기부금영수증 등록방법
부양가족 등록방법 바로가기 ➡
※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20%,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%가 적용됩니다. (2021 소득세법 개정 한시적 상향)
3. 기부금영수증 Q&A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신 경우 후원상담 전화 1670-7618(평일 10:00~17:00)
또는 카카오톡 1:1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.
무통장입금(계좌이체)을 통해 후원하시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
후원방법, 후원 일자, 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
*고유번호증, 법인설립허가증은 별도 사진 파일로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 후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삽입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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