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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| 20-12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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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한 해 월드휴먼브리지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.
1. 후원자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하기 후원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후원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.
[로그인 > 기본정보변경 > ‘변경’ 클릭 > 정보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]
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후원을 등록하신 분의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21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 및 다른 후원자의 명의로 변경해 영수증 발급을 해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•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• 2021년 1월 8일부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[나의후원>출력서비스>기부금영수증]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. • 대표전화 1670-7618 또는 카카오톡 1:1 상담으로 신청하시면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.
*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 된 금액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후 후원된 금액은 2021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발급됩니다.
기부금영수증 FAQ
1.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2. 후원내역이 보이지 않거나, 일치하지 않아요.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로그인 하였는데도 후원금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1670-7618 로 연락주세요.
3. 법인(사업자)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? 법인(사업자)로 등록된 후원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니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1670-761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4. 기부금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• 공제 한도 : 법정기부금 - 소득금액의 100%(개인), 50%(법인) / 지정기부금 -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10%(법인) • 합산기준 : 2020년도 1월 ~ 12월까지의 기부금 • 공제대상 범위 :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(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, 직계비속인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)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. 부양가족의 경우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* 세액 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가 적용됩니다.
5.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? (PC에서만 출력 가능) 연말 정산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과 법인설립허가증을 PC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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